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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조항 일부 안내

    작성자 오블라 (OVLA)(ip:)

    작성일 2020-09-08

    조회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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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안녕하세요, 오블라입니다.



    당사(오블라)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통신판매업'을 허가받은 사업자로써,

    당사(오블라)가 고객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구매,교환,환불,배송,재화등의 품질,이용후기 및 적립금 등)에 고객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은 물론, 당사(오블라)의 사업장 또한 사업장 운영에 있어 모든 업무 처리를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항은 이용후기에 대한 안내 사항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중 일부입니다.






    -





    10.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등의 표현을 쓰거나,

    ③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경우




    (2)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3) 인터넷상의 띠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하여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월 후에는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4)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5)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





    고객님들과 당사(오블라)가 모두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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